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.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볼게요.

형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대원칙이기 때문에

증거가 없으면 심증이 가더라도 무죄판결을 받게 돼요.

 

 

특히 이번 사건은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

알려져 있는데요

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· 무형적인 힘을 뜻해요 폭행 · 협박을 사용한 경우는 물론

사회적 ·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사를 제압할 수 있다면 위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.

 

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도지사일 때 비서였던 피해자가 도지사의 사회적 ·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

의사를 제압당했는지가 쟁점이었을텐데

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면 범죄가 입증이 안되어 무죄판결을 받게 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.


WRITTEN BY
뉴하트2018
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고자 만든 공간입니다.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쉽게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블로그의 게시글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

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