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영재행정사사무소 이세호 행정사입니다

일본 국적을 가지고 계시다가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셔서 국적회복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

제적등본을 확인하고,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하였고

국적회복 절차가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F-4 체류자격도 취득해드렸습니다

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선서는 생략하고

일본대사관에서 국적불행사서약서를 확인 받아 최종 제출하여

국적회복이 완료되었습니다

출입국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

법무부 출입국업무 대행기관인 저희 영재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면

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

#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


WRITTEN BY
뉴하트2018
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고자 만든 공간입니다.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쉽게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블로그의 게시글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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